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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내 리츠의 경우 5%룰 공시대상 합산에서 배제할 필요
ㅇ특정 상장주식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5%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시를 하고, 이후 +/- 1%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시 의무
ㅇ퇴직연금에서 최근 근래 규정개정으로 지분율 공시 대상인 리츠가 편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 다만, 퇴직연금이 신탁 기반이므로 리츠를 매수한 개인 가입자는 당사와 무관한 이해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탁전체의 금액으로 합산 공시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개인동의 및 정보노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받는 상황
□(건의내용) 퇴직연금 신탁은 일반적인 특정금전신탁의 특정상장주식 매수와 달리 위탁계좌와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합산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47조 제2항의 총리령에 예외조항 신설
판단 이유
관련 법령
6.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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