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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증권사간 보유계좌 및 매매내역 공유 프로세스 마련할 필요
ㅇ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여 본인명의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통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야 하나, -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의거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직원은 회사에 타사계좌를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함
ㅇ2021년 공모주 배정 방식 변경으로 임직원의 타사계좌 건수가 증가하고, 카카오증권, 토스증권 등 신규증권사 이벤트 등에 의해 임직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계좌가 개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타사계좌 보유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 거래내역 점검 또한 개인이 증권사별로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스캔본을 제출하고 담당부서는 스캔파일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건의사항)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증권사간 보유계좌 및 매매내역 공유 프로세스 마련을 요청 예1) 계좌개설 신고 : 전 증권사에 주식매매가 가능한(위탁/종합 등) 계좌 개설 시 ‘증권사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①해당 직원에게는 소속회사에 계좌를 신고하고 거래내역을 보고해야함을 안내
②소속 증권사와 계좌개설 정보를 공유 예2) 거래내역 보고 : 마이데이터(전 금융회사계좌 통합관리) 사용 임직원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득하여 증권사간 공유
②특정데이터(통제대상 금융투자상품 매매)만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판단 이유
해당 사항은 제도개선 사항이 아니라 증권업계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 매매 관련 규제를 좀 더 용이하게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바, 금융투자협회에 건의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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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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