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16 비조치의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4항, 기업공개시 인수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금지

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기업공개 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바, 동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임원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포함되어 있어 인수회사의 임원과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음

판단 이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및 제19조(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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