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70 비조치의견

행안부를 통한 전자증명서류 발급서비스 허용

자본시장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업무 신청시 인증서를 통해 전자증명서류(주민등록증 등)를 증권사 등으로 자동 발송토록 개선 필요

ㅇ 은행권은 고객이 업무 신청시 인증서를 통해 전자증명서류(주민등록증 등)를 금융기관(각 은행)으로 자동 발송하여 빠르게 업무처리

□ (건의사항) 은행권처럼 고객이 업무 신청시 인증서를 통해 전자증명서류(주민등록증 등)를 증권사 등으로 자동 발송토록 개선

ㅇ 증권사도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간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연합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동발송 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개선요청

판단 이유

해당 사항은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증권사가 행안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동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행안부에 이용기관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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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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