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상품설명서 작성 및 제공의무 면제 허용
자산운용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의 핵심상품설명서 작성과 제공의무 모두를 면제할 필요
ㅇ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2항은 전문투자자를 포함, 모든 대상 일반사모펀드에 대해서 운용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공토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동법 동조 제4항 전문(“전문투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따르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됨
ㅇ 또한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에 대해선 동법 제249조의4 제5항에 의해 판매회사도 별도의 핵심상품설명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동법 제249조의8 제2항 제5호에 의해 신탁업자도 운용감시의무가 면제됨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제7호에 의해, 이미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을 작성하는 시점에 투자자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음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펀드는 운용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해서 판매회사에 발송해 주는
행위만 존재할 뿐, 작성할 실익이 없음
□ (건의사항)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의 핵심상품설명서 작성과 제공의무 모두를 면제토록 법률개선 요청
ㅇ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5 제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작성 및 제공의무를 모두 면제토록 개선
ㅇ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투자자가 전문투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하여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ㅇ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④ 법 제249조의4제2항 본문 및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5 제4항
판단 이유
입법자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하는 일반사모펀드라고 할지라도 운용사로 하여금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도록 예정하고 있고, 별도의 예외가 없으므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사모펀드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도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해야 함.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운용사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사에게 제공해야 하고(법 §249의4②),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는 법 문언상 예정하고 있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보고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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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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