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71 비조치의견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오류 수정시 공고게시 의무여부 판단

자산운용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산정 공고,게시 관련 법령 해석 필요

ㅇ 2021년 10월 21일 이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항에서는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8항을 특례로 규정하여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 공고·게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3항에 따라 기준가격 변경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 및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가 없었음

ㅇ 하지만 2021년 10월 21일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항이 개정되며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이 사모집합투자기구 특례에서 제외되었음

(개정전) ㅇ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238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생 략)

(현 행) ㅇ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좌 동), 제238조제7항ㆍ제8항, (생 략)

ㅇ 또한 법령 개정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에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의무만 반영되었을 뿐이며,

- 1항에 추가 개정[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게시]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공고·게시 특례 적용은 개정 이전부터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7항에 있던 사항임

(개정전)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생 략)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생 략)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생 략)하여야 한다.

(현 행)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좌 동)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좌 동)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산정하거나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게시(좌 동)해야 한다.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산정관련 공고,게시 관련 법령 해석 요청

ㅇ 업계에서는 2021년 10월 21일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도 공고·게시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있음

ㅇ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이 제외되었으며 238조 제7항~8에 따른 공고·게시 의무가 불필요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262조, 제238조 등

판단 이유

일반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본법 제249조의8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38조제7항 및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