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71 비조치의견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오류 수정시 공고게시 의무여부 판단

금융위원회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산정 공고,게시 관련 법령 해석 필요

2021년 10월 21일 이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항에서는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8항을 특례로 규정하여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 공고·게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3항에 따라 기준가격 변경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 및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가 없었음

하지만 2021년 10월 21일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항이 개정되며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이 사모집합투자기구 특례에서 제외되었음 (개정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생 략), 제238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생 략) (현 행)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좌 동), 제238조제7항ㆍ제8항, (생 략)

또한 법령 개정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에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의무만 반영되었을 뿐이며, - 1항에 추가 개정[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게시]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공고·게시 특례 적용은 개정 이전부터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7항에 있던 사항임 (개정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생 략)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생 략)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생 략)하여야 한다. (현 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좌 동)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 (좌 동)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산정하거나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게시(좌 동)해야 한다.

(건의사항)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산정관련 공고,게시 관련 법령 해석 요청

업계에서는 2021년 10월 21일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도 공고·게시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있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이 제외되었으며 238조 제7항~8에 따른 공고·게시 의무가 불필요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262조, 제238조 등

판단 이유

일반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본법 제249조의8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38조제7항 및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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