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72 비조치의견

비대면 실명확인용 소액송금 재산상이익제공 제외

자본시장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소액인증용 송금 금액을 재산상 이익제공에서 제외할 필요

ㅇ 2016년 비대면 실명확인의 도입으로 금융업권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

ㅇ 대다수의 금융업권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중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기존계좌 활용*” 방식 운영

* 금융회사가 소액(1원 or 10원)을 이체하고 입금인명에 1회용 인증번호 전송

ㅇ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63조 내지 제2-64조)에 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재산상 이익의 제외 항목이 명시되어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무조건적 관리대상임

□ (건의사항)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소액인증용 송금 금액을 재산상 이익제공에서 제외 요청

ㅇ 상기와 같은 재산상 이익 제공은 불건전 영업 가능성의 희박하고, 재산상 이익 제공 등록(입력) 건수의 증가로 인해 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있어,

- 비대면 실명 확인 등을 위한 인증 업무 증가에 따라 금전의 제공은 재산상 이익 제공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 금융투자업 규정 제4-18조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조 내지 제2-64조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에서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개정 사항이므로, 건의내용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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