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72 비조치의견

비대면 실명확인용 소액송금 재산상이익제공 제외

금융위원회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소액인증용 송금 금액을 재산상 이익제공에서 제외할 필요

2016년 비대면 실명확인의 도입으로 금융업권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

대다수의 금융업권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중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기존계좌 활용*” 방식 운영 * 금융회사가 소액(1원 or 10원)을 이체하고 입금인명에 1회용 인증번호 전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63조 내지 제2-64조)에 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재산상 이익의 제외 항목이 명시되어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무조건적 관리대상임

(건의사항)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소액인증용 송금 금액을 재산상 이익제공에서 제외 요청

상기와 같은 재산상 이익 제공은 불건전 영업 가능성의 희박하고, 재산상 이익 제공 등록(입력) 건수의 증가로 인해 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있어, - 비대면 실명 확인 등을 위한 인증 업무 증가에 따라 금전의 제공은 재산상 이익 제공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 금융투자업 규정 제4-18조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조 내지 제2-64조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에서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개정 사항이므로, 건의내용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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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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