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좌개설을 유치한 고객에게 금전 지급 허용
자본시장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가 신규 계좌개설을 유치한 기존 고객에게 금전을 지급할수 있도록 허용 필요
ㅇ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신규 고객을 소개(계좌개설)한 기존 고객 모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신규 고객은 旣 경험자의
의견을 듣고 선택할 수 있음
-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마케팅 효과 분석의 용이 및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금융업권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시간적 소요 발생 및 결정의 애로 발생
- 정보통신 성장 및 마케팅 경쟁 치열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기업 및 기업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해 투자를 지속
*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 네티즌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널리 퍼지는 마케팅 기법
□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가 신규 계좌개설을 유치한 기존 고객에 대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금융투자업자가 (거래규모 관계 및 특정 금융투자 상품 소개 안내 권유 없이) 신규 계좌 개설을 유치한 기존 고객에 대하여 계좌 개설 수만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증권사는 은행직원에게 계좌수에 연동하여 금전을 지급(160112)>에도 증권사가 자사 유실적 계좌 개설 실적이 있는
은행직원에 대하여 계좌 수에 연동하여 금전을 지급 허용 가능 해석이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판단 이유
거래규모와 관계 없이 계좌 수 만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실질적인 금융투자업 영위 가능성이나 투자자의 과당매매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으나, 은행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계좌개설을 권유하도록 할 경우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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