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73 비조치의견

신규 계좌개설을 유치한 고객에게 금전 지급 허용

금융위원회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가 신규 계좌개설을 유치한 기존 고객에게 금전을 지급할수 있도록 허용 필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신규 고객을 소개(계좌개설)한 기존 고객 모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신규 고객은 旣 경험자의 의견을 듣고 선택할 수 있음 -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마케팅 효과 분석의 용이 및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금융업권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시간적 소요 발생 및 결정의 애로 발생 - 정보통신 성장 및 마케팅 경쟁 치열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기업 및 기업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해 투자를 지속 *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 네티즌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널리 퍼지는 마케팅 기법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가 신규 계좌개설을 유치한 기존 고객에 대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투자업자가 (거래규모 관계 및 특정 금융투자 상품 소개 안내 권유 없이) 신규 계좌 개설을 유치한 기존 고객에 대하여 계좌 개설 수만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증권사는 은행직원에게 계좌수에 연동하여 금전을 지급(160112)>에도 증권사가 자사 유실적 계좌 개설 실적이 있는 은행직원에 대하여 계좌 수에 연동하여 금전을 지급 허용 가능 해석이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판단 이유

거래규모와 관계 없이 계좌 수 만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실질적인 금융투자업 영위 가능성이나 투자자의 과당매매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으나, 은행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계좌개설을 권유하도록 할 경우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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