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운용방법에 투자계약증권 매수 허용
금융위원회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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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할 필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재산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직 투자계약증권만이 위 증권에서 제외되어 있음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투자계약증권도 위 증권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2013.8.27.자 개정을 통해 삭제된 바 있음 ※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마련된 시행령 초안(금융위원회案)에서도 현재와 같이 투자계약증권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투자계약증권만을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신탁재산 운용의 탄력성을 해친다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투자계약증권도 위 증권에 포함하여 시행되게 되었음
그러나 최근 금융위에서 주식회사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면서 해당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 그 후속조치로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음
이에 따라 혁신성을 갖춘 조각투자 상품이 혁신금융서비스나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규제를 준수하여 제도권으로 편입되게 되면, - 신탁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하거나 신탁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해당 상품을 편입하고자 하는 수요 또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를 원래와 같이 개정하여 투자계약증권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펀드의 경우에는 이미 투자계약증권을 투자대상의 하나로 허용하고 있는데(자본시장법 제229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0조 제2항 참조*), - 신탁의 경우에만 이를 제외하는 것은 투자 vehicle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협회 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의 편입 비율에 따라 투자계약증권형·투자계약증권파생형·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펀드로 구분하고 있음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신탁의 운용 방법으로 증권의 매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은 발견되지 아니함
투자자보호의 측면에 있어서도 ① 증권성 인정에 따른 보호방안(발행·공시규제 준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행위제한 등)과 - ② 신탁업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제(고유재산과의 분별관리, 운용규제, 선관주의·충실의무 등)가 이중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투자자보호에 있어 부족한 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건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를 개정하여 투자계약증권도 신탁재산의 운용 방법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 드림 ※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이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제한하였다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판단 이유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전형적인 성격을 띄는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을 의미 - 투자 위험 등을 감안하여 전형적인 성격의 증권 중에서도 일부만 퇴직연금 편입이 허용되는 상황 (예: 증권예탁증권 등 제외)에서, 비전형적인 투자계약증권을 퇴직연금 편입에 허용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목적 상 과도한 측면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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