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운용방법에 투자계약증권 매수 허용
자산운용과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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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할 필요
ㅇ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재산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직 투자계약증권만이 위 증권에서 제외되어 있음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ㅇ 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투자계약증권도 위 증권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2013. 8. 27.자 개정을 통해 삭제된 바 있음
※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마련된 시행령 초안(금융위원회案)에서도 현재와 같이 투자계약증권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투자계약증권만을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신탁재산 운용의 탄력성을 해친다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투자계약증권도 위 증권에 포함하여 시행되게 되었음
ㅇ 그러나 최근 금융위에서 주식회사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면서 해당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 그 후속조치로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음
ㅇ 이에 따라 혁신성을 갖춘 조각투자 상품이 혁신금융서비스나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규제를 준수하여 제도권으로 편입되게 되면,
- 신탁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하거나 신탁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해당 상품을 편입하고자 하는 수요 또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를 원래와 같이 개정하여 투자계약증권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ㅇ 참고로, 펀드의 경우에는 이미 투자계약증권을 투자대상의 하나로 허용하고 있는데(자본시장법 제229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0조 제2항 참조*),
- 신탁의 경우에만 이를 제외하는 것은 투자 vehicle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협회 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의 편입 비율에 따라 투자계약증권형·투자계약증권파생형·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펀드로 구분하고 있음
ㅇ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신탁의 운용 방법으로 증권의 매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은
발견되지 아니함
ㅇ 투자자보호의 측면에 있어서도 ① 증권성 인정에 따른 보호방안(발행·공시규제 준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행위제한 등)과
- ② 신탁업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제(고유재산과의 분별관리, 운용규제, 선관주의·충실의무 등)가 이중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투자자보호에
있어 부족한 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를 개정하여 투자계약증권도 신탁재산의 운용 방법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 드림
※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이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제한하였다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판단 이유
ㅇ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전형적인 성격을 띄는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을 의미
- 투자 위험 등을 감안하여 전형적인 성격의 증권 중에서도 일부만 퇴직연금 편입이 허용되는 상황 (예: 증권예탁증권 등 제외)에서, 비전형적인 투자계약증권을 퇴직연금 편입에 허용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목적 상 과도한 측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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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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