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매매내역 통지방식 개선
자본시장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계좌개설 등 온라인거래 활성화에 발맞춰 월간 매매내역 통지방법을 온라인 방식으로 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하도록 개선 필요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는 월간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해 월간 매매내역 등을 익월 20일까지 고객이 요청한 방법인 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지토록 하고 있음
ㅇ 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발표(‘17년 1월,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고객이 원할 경우 우편방식 고지 등을
축소하고 ’모바일 기반 고지‘를 확대토록 개선방향을 언급
- 잔고/거래내역을 HTS 및 MTS를 통해 수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내역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는 SMS를 송부하는 경우 법령상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ㅇ 월간매매내역 통지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비용(우편통지 1건당 509원<용역비 79원, 우편요금 430원>) 부담이 발생
ㅇ 우편, 이메일 발송 시 고객성명, 계좌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존재
ㅇ 금융상품 매매내역 없이 예탁금이용료 지급만 존재하는 계좌 통지건수도 높은 편 (2021년 10월 키움증권 월간매매내역 통지의 45.8% 비중)
- 6개월간 매매내역이 없는 잔고 100만원 이상 계좌 및 1년간 매매내역이 없는 잔고 10만원 이상 계좌에 대해 반기마다 잔고통보토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 1) 예탁금이용료 지급만 있는 경우 또는 2) 일정액 이하 예탁금이용료 지급의 경우에는 월간매매내역 통지를 생략토록 할 필요
□ (건의사항) 월간매매내역 통지와 관련하여 1) 금융소비자와의 합의방법에 우편을 제외토록 하고, 2) 금융투자상품 거래없이 예탁금 이용료
지급내역만 있는 경우 월간매매내역 통지를 생략토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3-13조
판단 이유
(기조치 일부수용) 투자자가 월간 매매거래내역을 우편으로 통지받기를 희망한다면 우편 통지가 필요하므로, 우편 통지를 월간 매매거래내역 통지 방법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편, 현재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제1항에 따라 반기동안 예탁금이용료 지급만 있는 경우에는 월간매매내역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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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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