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80 비조치의견

투자자 서면승낙의 온라인화 허용

금융위원회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기타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할 경우 투자자 ‘사전서면’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온라인도 허용할 필요

금융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간소화되고, 금융회사 비대면업무가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선

계좌개설부터 폐쇄까지 금융거래 전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업무확장됨에 따라, 금융거래시 제한되었던 계좌개설도 야간 비대면 가능

온라인 서비스 증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위탁비용 감소와 함께 비대면 계좌 수수료 인하 및 업무 편의성 등이 제고됨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발표(‘15.05월)> -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회의를 통해 비대면 인증을 이용한 실명확인 방식이 허용되었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실무적 확대 해석을 통해 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까지 허용되어 비대면 확인 방식도 대면확인과 같은 의미임을 실무 해석함 <‘서면상 요구나 동의’에 전자문서 포함 여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따르면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해당 동의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까지 인정하고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원칙) 제2항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를 포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건의사항) 투자자 사전 서면승낙 관련하여, 약관에 기재하여 동의를 받거나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전자문서법’의 서명으로 대체 적용토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8조와 제9조

판단 이유

‘서면’의 범위를 종이로 된 서류로 한정할지, 아니면 전자문서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투자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서명법」(§3①)에 따라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 제2항은 법령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약정에 의하여 전자증권법상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고객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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