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80 비조치의견

투자자 서면승낙의 온라인화 허용

자본시장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기타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할 경우 투자자 ‘사전서면’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온라인도 허용할 필요

ㅇ 금융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간소화되고, 금융회사 비대면업무가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선

ㅇ 계좌개설부터 폐쇄까지 금융거래 전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업무확장됨에 따라, 금융거래시 제한되었던 계좌개설도 야간 비대면 가능

ㅇ 온라인 서비스 증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위탁비용 감소와 함께 비대면 계좌 수수료 인하 및 업무 편의성 등이 제고됨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발표(‘15.05월)>

-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회의를 통해 비대면 인증을 이용한 실명확인 방식이 허용되었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실무적 확대 해석을 통해 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까지 허용되어 비대면 확인 방식도 대면확인과

같은 의미임을 실무 해석함

<‘서면상 요구나 동의’에 전자문서 포함 여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따르면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해당 동의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까지 인정하고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원칙) 제2항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를 포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건의사항) 투자자 사전 서면승낙 관련하여, 약관에 기재하여 동의를 받거나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전자문서법’의 서명으로 대체 적용토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8조와 제9조

판단 이유

‘서면’의 범위를 종이로 된 서류로 한정할지, 아니면 전자문서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투자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서명법」(§3①)에 따라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 제2항은 법령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약정에 의하여 전자증권법상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고객예탁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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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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