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78 비조치의견

개인연금저축펀드에 투자일임 허용

금융위원회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자의 수익증대를 위해 개인연금저축 펀드에 투자일임을 허용할 필요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연금저축을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입하며, 적립금 운용에 대해서는 관심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다수

지속적인 현금 방치, 시장대응 실패 등으로 장기간 가입한 경우에도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익률 결과를 초래하며,

투자 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 손실을 입고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

또한 연금저축 펀드와 같은 소액 적립식 상품은 지점의 PB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쉬운 문제도 있음

연금저축의 상품 선정 및 리밸런싱 관리를 전문 금융기관에게 맡겨서 운용할 수 있는 투자일임 도입이 필요

(건의사항) 개인연금저축펀드에 투자일임이 가능하도록 허용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투자일임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명확히 내려줌으로써 연금저축 펀드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함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일임 수수료를 출금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해석을 내려줌으로써 고객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현행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매매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는 금융위/금감원의 보도자료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판단 이유

유권해석(220199)을 통해 기조치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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