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78
비조치의견
개인연금저축펀드에 투자일임 허용
자산운용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의 수익증대를 위해 개인연금저축 펀드에 투자일임을 허용할 필요
ㅇ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연금저축을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입하며, 적립금 운용에 대해서는 관심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다수
ㅇ 지속적인 현금 방치, 시장대응 실패 등으로 장기간 가입한 경우에도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익률 결과를 초래하며,
ㅇ 투자 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 손실을 입고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
ㅇ 또한 연금저축 펀드와 같은 소액 적립식 상품은 지점의 PB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쉬운 문제도 있음
ㅇ 연금저축의 상품 선정 및 리밸런싱 관리를 전문 금융기관에게 맡겨서 운용할 수 있는 투자일임 도입이 필요
□ (건의사항) 개인연금저축펀드에 투자일임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투자일임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명확히 내려줌으로써 연금저축 펀드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함
ㅇ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일임 수수료를 출금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해석을 내려줌으로써 고객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현행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매매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는 금융위/금감원의 보도자료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판단 이유
유권해석(220199)을 통해 기조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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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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