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17 비조치의견

표준투자권유준칙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표준투자권유준칙11.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령의 위임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임의로 정한 규정 또는 모범규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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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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