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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최초 교육방식 다양화

자산운용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 편의성과 비대면 근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최초 교육방식 다양화 필요

ㅇ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 최초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 또는 대면 전달방식으로만 제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만,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매체 다양화에 따라 전자우편, 알림톡, SNS 등 온라인 매체 수신 요구가 증가

□ (건의사항) 퇴직연금 최초 교육방법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방법(전자우편, 알림톡, 동영상 강의 등)까지 추가토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판단 이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사항 전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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