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91
비조치의견
소촉법 적용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용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소진공은 소촉법 미적용 기관으로 수차례 송달시도에도 송달불가 시 채권·채무자 권리의 신속한 실현 애로
- 지급명령(대여금 소송 비용의 1/10정도)으로 진행했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해 대여금 청구의 소 전환 사례 빈번하여 비용 과다 지출 및 업무처리 지연
- 채권 회수(배당금수령 등) 지연되어 채무자의 연체 이자 과다 발생
ㅇ (건의내용) 정책자금 취급 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이 소촉법 포함기관으로 법률 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 기관으로 추가되도록 건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그 밖에 제1호로부터 제19호까지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포함 기관으로 추가되도록 건의
판단 이유
ㅁ 해당 건의사항을 법무부 소관 과에 전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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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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