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90 비조치의견

법관련 질의(이용내역 통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

39

조의

8

1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통지 의무가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나

,

그 밖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신용정보법 제

3

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대해서는 해당법령의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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