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개선 조합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지원 허용
중소금융과 · 2023-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등에 따라 조합이 분담비용 증가 등 일시적 재무구조 악화로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이 된 경우 비용절감 등 일반적 구조조정 요구보다는 재무악화 사유에 대응한 지원 등 적합한 조치를 통하여 조합의 조기 정상화 유도가 필요
ㅇ 전국의 지역과 다양한 직장, 단체에서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조합 특성상 구조적 재무악화가 아닌 일시적 충격 또는 분담비용 증가 등 일시적인 재무구조 악화가 발생 가능
ㅇ 일시적 재무악화를 사유로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이 된 경우 일반적 조치인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 요구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조합의 일시적 곤란을 해결하여 수익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따라서 중앙회 기금관리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 중앙회가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대하여 재무악화 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무이자 또는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하여 조합의 재무구조를 조기 개선토록 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
□ (건의사항)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재무악화 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회가 조합에 자금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판단 이유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은 조합원등의 예탁금등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서, 동 기금의 사용을 위해서는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이 우선하여야 하며, 기금의 손실이 최소화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부실조합에 대해 조합의 구조조정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금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건전성 유지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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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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