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7,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승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ㆍ면ㆍ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1.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에 인접하는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의 읍ㆍ면. 다만, 공동유대로 포함하고자 하는 읍ㆍ면ㆍ동에 타 조합의 공동유대가 아닌 읍ㆍ면ㆍ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5개 이내의 동 또는 3개 이내의 읍ㆍ면으로 한다.
2.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에 인접하는 하나의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모든 읍ㆍ면ㆍ동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가.조합이 최근 3년간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이 아닐 것

라.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2이상
마.여신총액대비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대율 : "최근 2년 사업연도의 제4분기 기준"100분의 60이상

바.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1) 대출총액대비 조합원에 대한 대출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80이상

2) 대출충액대비 신용대출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7이상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이 아닐 것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건전성 비율)

제12조의2제1항 각호 또는

제12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항에서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말부터 제2항 단서를 적용한다.<개정 2017. 6. 28., 2022. 1. 12.>

1.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5 이상(신용협동조합은 100분의 3 이상)
2.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예대율 : 100분의 60 이상
3.총대출대비 조합원에 대한 대출비율이 100분의 80 이상(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은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총대출대비 신용대출(햇살론 포함)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수산업협동조합은 100분의 7 이상)<신설 2016. 10. 24>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대출로서

제12조의2(재무상태개선권고)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

2.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요구의 경우에도 같다.

[전면개정 2003. 12. 22]<신설 2006. 8. 31>

제12조의3(재무상태개선요구)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경우

2.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 권고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합병요구
2.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3.조직ㆍ인력의 축소
4.지사무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5.예금금리수준의 제한
6.임원진 개선 요구

7.

제12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전면개정 2003. 12. 22]

제12조의4(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

중앙회장은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무상태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중앙회장은 조합이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요구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회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03. 12. 22]

제12조의5(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조합이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재무상태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무상태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당해 조합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 11. 2>
중앙회장이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상태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당해 조합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재무상태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제12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재무상태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제12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검사를 시하여 법

제12조의6(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그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조합이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그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재무상태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중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재무상태개선권고에 따른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의5제8항에 의하여 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06. 8. 31>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등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재무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에 해당하는 조치내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의 재무상태개선 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재무상태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1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에 대하여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재무상태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중앙회장은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중 또는 이행기간 만료 후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12조의7(경영관리 요건 등)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 자구노력,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으로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03. 12. 22]

제12조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기준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7건

전체 37건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