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7,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승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ㆍ면ㆍ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이 아닐 것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대율 : "최근 2년 사업연도의 제4분기 기준"100분의 60이상
1) 대출총액대비 조합원에 대한 대출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80이상
2) 대출충액대비 신용대출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7이상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이 아닐 것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건전성 비율)
제12조의2제1항 각호 또는
제12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항에서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말부터 제2항 단서를 적용한다.<개정 2017. 6. 28., 2022. 1. 12.>
제12조의2(재무상태개선권고)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
2.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요구의 경우에도 같다.
제12조의3(재무상태개선요구)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경우
2.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 권고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12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조의4(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무상태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요구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회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의5(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재무상태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상태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③
제12조의5제8항에 의하여 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06. 8. 31>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1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에 대하여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재무상태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7(경영관리 요건 등)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기준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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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7건
전체 37건 →제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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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