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97 비조치의견

상임이사 정원 확대

중소금융과 · 2023-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1) 건의배경

① 현행 신협법시행령 제14조는 자산규모에 따라 상임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조건을 열거하고 선임가능 상임이사는 1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② 신협의 자산규모는 100억원 이하부터 2조 3천억원 이상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바, 동일한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의 사례처럼 개별 신협의 특성에 맞게 상임이사 수를 복수로 할 필요성이 있음.

③ 신협도 일정 자산규모 이상이고 비상임이사장제 하에서는 상임이사를 2명 이내로 운영토록 하여, 상임이사의 업무 부하를 줄여주고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④ 더불어 정관에 의해 상임이사의 업무를 위임받도록 하는 농협에 반해 신협법은 상임이사의 업무를 열거식으로 규정하여 상임이사의 소관업무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⑤ 신협 복지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 소관업무에 복지사업을 추가할 필요성이 대두됨.

2) 건의내용

①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상임이사 소관업무에 복지사업 추가

판단 이유

□ 건의하여 주신 조합의 상임이사 선임기준 개선방안을 신협법 제도개선정책 마련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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