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97 비조치의견

상임이사 정원 확대

금융위원회 · 2023-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1) 건의배경

현행 신협법시행령 제14조는 자산규모에 따라 상임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조건을 열거하고 선임가능 상임이사는 1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신협의 자산규모는 100억원 이하부터 2조 3천억원 이상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바, 동일한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의 사례처럼 개별 신협의 특성에 맞게 상임이사 수를 복수로 할 필요성이 있음.

신협도 일정 자산규모 이상이고 비상임이사장제 하에서는 상임이사를 2명 이내로 운영토록 하여, 상임이사의 업무 부하를 줄여주고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정관에 의해 상임이사의 업무를 위임받도록 하는 농협에 반해 신협법은 상임이사의 업무를 열거식으로 규정하여 상임이사의 소관업무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신협 복지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 소관업무에 복지사업을 추가할 필요성이 대두됨. 2) 건의내용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상임이사 소관업무에 복지사업 추가

판단 이유

건의하여 주신 조합의 상임이사 선임기준 개선방안을 신협법 제도개선정책 마련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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