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96
비조치의견
동일인대출한도 상향
중소금융과 · 2023-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1) 건의배경
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7항은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의 최고한도 규정을 50억원(법인인 조합원에 대하여 1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또 제6조 제6항은 자산총액에 의한 동일인 대출가능금액의 최고한도를 7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짐.
③ 현 규정은 2016년 10월 24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및 제2금융권에 대한 자금수요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④ 지역내 우량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및 중대형조합의 여신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동일인대출한도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⑤ 또한, 대출가능금액 최고한도 7억원을 적용받는 소형조합의 경우, 담보물 가치를 감안할 때, 기본적인 대출한도에 미치지 못하여 대출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2) 건의내용
① 동일인대출가능금액 최고한도 80억원, 법인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최고한도 150억원으로 조정
② 자산총액에 의한 동일인대출한도 최고한도는 10억원으로 조정.
판단 이유
□ 공동유대를 영업 기반으로 하는 상호금융의 특성상 대출한도 기준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의해주신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과 관련하여 금융시장 상황 및 상호금융권의 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입안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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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