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①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7항은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의 최고한도 규정을 50억원(법인인 조합원에 대하여 1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또 제6조 제6항은 자산총액에 의한 동일인 대출가능금액의 최고한도를 7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짐.
③현 규정은 2016년 10월 24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및 제2금융권에 대한 자금수요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④지역내 우량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및 중대형조합의 여신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동일인대출한도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⑤또한, 대출가능금액 최고한도 7억원을 적용받는 소형조합의 경우, 담보물 가치를 감안할 때, 기본적인 대출한도에 미치지 못하여 대출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2) 건의내용
①동일인대출가능금액 최고한도 80억원, 법인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최고한도 150억원으로 조정
②자산총액에 의한 동일인대출한도 최고한도는 10억원으로 조정.
판단 이유
□공동유대를 영업 기반으로 하는 상호금융의 특성상 대출한도 기준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의해주신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과 관련하여 금융시장 상황 및 상호금융권의 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입안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7항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