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98
비조치의견
주택청약 예금의 2금융권 확대 요청 등 개선 요청
중소금융과 · 2023-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최근에 비과세 혜택 및 특판적금 때문에 2금융에 적금을 가입하러 가서 주 거래 은행을 2금융으로 옮길려고 보니 2금융에서는 주택청약예금이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됨
□ (건의내용)
- 시골의 경우 2금융만 있는곳도 많아, 금융시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주택청약예금상품을 2금융권에도 확대 요청
- 아울러, 2금융권 확대시 1금융 주택청약예금상품을 2금융으로 변경할 때 1금융에서 가입한 기간을 인정하도록 요청
판단 이유
□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대국민 상품을 취급함으로 ①경영·재무적 안정성(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대주주의 재무상태 및 사회적신용 등)과 ②영업능력(전산체계, 인력), 및 ③고객 접근성(일정 수 이상의 영업시설)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토부는 청약저축 수탁기관을 제안서 평가 등 거쳐 위수탁계약을 최근 체결(23.3.29~28.3.31)하여 운영중인 점을 감안할 때
ㅇ 현 시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확대는 어려우며, 필요시 차기 수탁기관 선정 시기가 도래할 때 검토
* 청약저축 수탁기관: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신한, 부산, 대구, 경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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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