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99 비조치의견

농협 등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일몰시한 연장

중소금융과 · 2023-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8.12.31.자로 상호금융업권 비과세예탁금 조세감면 일몰시한이 도래하인 바, 농어민에 대한 지도 및 금융지원의 원활화를 위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동 일몰시한 연장 필요

ㅇ 농축협 및 농민 조합원 입장에서는 근래 가계대출 급증 등을 사유로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의 장점인 예탁금이 이탈할 경우 농축협 기반 약화를 크게 우려

ㅇ ‘18.7.30. 정부는 `18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과세예탁금 적용대상을 ‘농·수·산림조합 조합원 및 새마을금고·신협 회원’으로 하여 기존 농·수·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이 제외된 것으로 전문

비과세 예탁금 개요

구분 비과세예탁금

가입대상 조합원, 준조합원

가입한도 3천만원

저축기관 농축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

규모 52조원, 4백만좌(농축협 17년말 기준)

* 건의배경 및 건의사항 첨부 참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및 관련규정

판단 이유

□ 조합의 비과세예탁금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상당히 많은 의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에 대하여는 현행을 유지하며, 준조합원에 한하여 2019년부터 저율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19년 5%(농특세 0.9%), '20년부터 9%(농특세 0.5%)

□ 일선 조합의 비과세예금에 대한 입장은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