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99 비조치의견

농협 등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일몰시한 연장

금융위원회 · 2023-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8.12.31.자로 상호금융업권 비과세예탁금 조세감면 일몰시한이 도래하인 바, 농어민에 대한 지도 및 금융지원의 원활화를 위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동 일몰시한 연장 필요

농축협 및 농민 조합원 입장에서는 근래 가계대출 급증 등을 사유로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의 장점인 예탁금이 이탈할 경우 농축협 기반 약화를 크게 우려

‘18.7.30. 정부는 `18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과세예탁금 적용대상을 ‘농·수·산림조합 조합원 및 새마을금고·신협 회원’으로 하여 기존 농·수·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이 제외된 것으로 전문 비과세 예탁금 개요 구분 비과세예탁금 가입대상 조합원, 준조합원 가입한도 3천만원 저축기관 농축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 규모 52조원, 4백만좌(농축협 17년말 기준) * 건의배경 및 건의사항 첨부 참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및 관련규정

판단 이유

조합의 비과세예탁금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상당히 많은 의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에 대하여는 현행을 유지하며, 준조합원에 한하여 2019년부터 저율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19년 5%(농특세 0.9%), '20년부터 9%(농특세 0.5%)

일선 조합의 비과세예금에 대한 입장은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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