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01 비조치의견

지배구조 개선

금융위원회 · 2023-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임이사장 2회 연임 후 다시 상임이사로 재직하는 기형적인 사례가 발생하여 신협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신협법상 이사장의 연임제한은 있으나 중임제한이 없으므로 상임이사장 2회 연임 후 상임이사로 재직하였다가 다시 상임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연임하는 방식으로 이사장 개인의 지배력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건의내용) 이사장의 독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임이사장 퇴직 후 상임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판단 이유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신 내용을 상호금융업권의 제도개선 정책입안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