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01
비조치의견
지배구조 개선
중소금융과 · 2023-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임이사장 2회 연임 후 다시 상임이사로 재직하는 기형적인 사례가 발생하여 신협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신협법상 이사장의 연임제한은 있으나 중임제한이 없으므로 상임이사장 2회 연임 후 상임이사로 재직하였다가 다시 상임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연임하는 방식으로 이사장 개인의 지배력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건의내용) 이사장의 독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임이사장 퇴직 후 상임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판단 이유
□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신 내용을 상호금융업권의 제도개선 정책입안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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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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