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01 비조치의견

지배구조 개선

중소금융과 · 2023-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임이사장 2회 연임 후 다시 상임이사로 재직하는 기형적인 사례가 발생하여 신협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신협법상 이사장의 연임제한은 있으나 중임제한이 없으므로 상임이사장 2회 연임 후 상임이사로 재직하였다가 다시 상임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연임하는 방식으로 이사장 개인의 지배력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건의내용) 이사장의 독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임이사장 퇴직 후 상임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판단 이유

□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신 내용을 상호금융업권의 제도개선 정책입안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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