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00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본인확인 간소화
중소금융과 · 2023-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체크나 가족카드 정도이지만, 카드 발급 시 성인보다 오히려 여러가지 서류 및 본인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수업(학교,학원)에 방해 받는 경우가 있음.
(건의내용)
중고등 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적임을 감안하여 본인확인 절차 완화를 건의
판단 이유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발급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였는지, 신용카드 한도액이 개인신용한도를 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해 주신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