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체크나 가족카드 정도이지만, 카드 발급 시 성인보다 오히려 여러가지 서류 및 본인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수업(학교,학원)에 방해 받는 경우가 있음.
(건의내용) 중고등 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적임을 감안하여 본인확인 절차 완화를 건의
판단 이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발급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였는지, 신용카드 한도액이 개인신용한도를 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미성년자의 경우 신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해 주신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3-25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