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업권별 비용구조 특성 반영을 위해 금리요건 인하를 발표(‘18.10월) <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인하(캐피탈사) > 구 분 기 존 변 경 (예정) 평균금리(분기평잔)
17.5% 미만 취급 대상 CB사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을 실행
ㅇ여전사 입장에서 중금리대출은 취급 시 장점*이 있어 상품을 개발 중이었으나, 금융당국의 금리요건 인하 발표 이후 상품 설계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 ① 대출 총량 규제 운영 시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규제 대상에 미포함 * ② 여전사 대출업무 규제(총자산의 30% 이내만 취급 가능) 시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80%만 반영
ㅇ중금리대출의 평균금리 기준이 낮아지는 등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경우 여전사의 적극적 상품 개발·출시가 어려우며, 타 업권 대비 경쟁력이 떨어져 사실상 시장 활성화 불가능
□(건의내용) 민간 중금리대출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될 때까지는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권별 금리요건 차등화 신중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금융위원회, 2018.10)
판단 이유
□시장금리가 크게 인상됨에 따라,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선정방안 旣 발표('22.6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