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02 비조치의견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신중 검토 요청

중소금융과 · 2023-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업권별 비용구조 특성 반영을 위해 금리요건 인하를 발표(‘18.10월)

<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인하(캐피탈사) >

구 분

기 존

변 경 (예정)

평균금리(분기평잔)

16.5% 이하

14.0% 이하

금리 상한

20% 미만

17.5% 미만

취급 대상

CB사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을 실행

ㅇ 여전사 입장에서 중금리대출은 취급 시 장점*이 있어 상품을 개발 중이었으나, 금융당국의 금리요건 인하 발표 이후 상품 설계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 ① 대출 총량 규제 운영 시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규제 대상에 미포함

* ② 여전사 대출업무 규제(총자산의 30% 이내만 취급 가능) 시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80%만 반영

ㅇ 중금리대출의 평균금리 기준이 낮아지는 등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경우 여전사의 적극적 상품 개발·출시가 어려우며, 타 업권 대비 경쟁력이 떨어져 사실상 시장 활성화 불가능

□ (건의내용) 민간 중금리대출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될 때까지는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권별 금리요건 차등화 신중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금융위원회, 2018.10)

판단 이유

□ 시장금리가 크게 인상됨에 따라,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선정방안 旣 발표('22.6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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