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책자금대출의 시행 취지는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정책자금대출(사잇돌 대출)은 적은 대출한도, 까다로운 심사절차, 고비용의 보험료로 실효성이 낮음
ㅇ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취급시 일정 보험료(보증료)를 조합에 납부하고 대출 부실시 대출금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중금리 상품으로 대출최고한도가 2000만원이지만 실제 창구에서 상담시 평균적인 대출가능금액은 300만원 ~ 500만원으로 소액이어서 실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함
ㅇ또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료(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금리 대출처럼 인식되어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대출 이용자에게 커다란 금리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예 시> 8등급 신청자의 경우 보험요율 5.32% + 신협의 신용대출금리 7% = 최종 대출금리 12.32%로 신협 평균적인 신용대출금리(‘17.11월 평균잔액기준 6.20%)의 2배 금리
□(건의사항) 사잇돌대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건의함 1) 대출한도를 채무자에게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해 한도를 일정부문 상향 조정(예시 : 2000만원→ 5000만원) 2) 보증요율은 현재 1등급 ~ 8등급으로 세분화되어있는데 저신용자인 4등급 ~ 8등급 이용자의 대출금리 부담 감소를 위해 저신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증료율을 인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4절 사잇돌대출
판단 이유
□본 건의과제는 서울보증보험 소관으로 보증(보험)요율은 보험업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어 감독기관의 감독 및 보험개발원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는바, 손해율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대상이며 임의적인 조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잇돌대출은 (금융위 보도자료)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21.04.26.)” 등에 의거 중저신용층을 타겟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고손해율 시현중인 상품으로, 과거 손해율 등을 근거로 한 현재의 보험료율 및 최대 한도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잇돌대출은 '2016년도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 대출 시장 조성 및 노하우 축적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출시한 대출 상품으로, *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2016.01.28.자)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ㅇ대출한도 증액은 마중물 역할로써 사잇돌대출 취지에 적절치 않으며, 금융기관에서 사잇돌대출을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민간중금리 대출에 활용하는 것이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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