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 대출(정책자금) 대출 제도 개선
중소금융과 · 2023-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책자금대출의 시행 취지는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정책자금대출(사잇돌 대출)은 적은 대출한도, 까다로운 심사절차, 고비용의 보험료로 실효성이 낮음
ㅇ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취급시 일정 보험료(보증료)를 조합에 납부하고 대출 부실시 대출금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중금리 상품으로 대출최고한도가 2000만원이지만 실제 창구에서 상담시 평균적인 대출가능금액은 300만원 ~ 500만원으로 소액이어서 실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함
ㅇ 또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료(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금리 대출처럼 인식되어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대출 이용자에게 커다란 금리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예 시> 8등급 신청자의 경우 보험요율 5.32% + 신협의 신용대출금리 7% = 최종 대출금리 12.32%로 신협 평균적인 신용대출금리(‘17.11월 평균잔액기준 6.20%)의 2배 금리
□ (건의사항) 사잇돌대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건의함
1) 대출한도를 채무자에게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해 한도를 일정부문 상향 조정(예시 : 2000만원→ 5000만원)
2) 보증요율은 현재 1등급 ~ 8등급으로 세분화되어있는데 저신용자인 4등급 ~ 8등급 이용자의 대출금리 부담 감소를 위해 저신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증료율을 인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4절 사잇돌대출
판단 이유
□ 본 건의과제는 서울보증보험 소관으로 보증(보험)요율은 보험업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어 감독기관의 감독 및 보험개발원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는바, 손해율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대상이며 임의적인 조정이 불가합니다.
□ 또한 사잇돌대출은 (금융위 보도자료)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21.04.26.)” 등에 의거 중저신용층을 타겟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고손해율 시현중인 상품으로, 과거 손해율 등을 근거로 한 현재의 보험료율 및 최대 한도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잇돌대출은 '2016년도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 대출 시장 조성 및 노하우 축적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출시한 대출 상품으로,
*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2016.01.28.자)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ㅇ 대출한도 증액은 마중물 역할로써 사잇돌대출 취지에 적절치 않으며, 금융기관에서 사잇돌대출을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민간중금리 대출에 활용하는 것이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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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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