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04 비조치의견

농축협의 외국환 업무 취급 확대

중소금융과 · 2023-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3 등에 따라 농·축협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바, 해외송금은 농협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 형태로 취급하지만 송금사유 및 취급한도가 제한적임

ㅇ 농축협의 취급가능 송금한도는 `동일인당 연간 미화 3만불`*로 제한되며 지급증빙 미제출 송금에 대한 동일인당 연간 송금한도는 미화 5만불이서 고객 혼란 및 불편으로 한도 확대 필요

< *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3(요약)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의 장은 지급업무 중 일부 업무를 외국환취급기관인 신용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

금액은 동일인당 연간 미화 3만불 이내로 한다.

※ 송금사유 : ① 건당 미화 2천불 이하의 지급

② 국민인 거주자의 연간 5만불이내 증빙미제출 지급

③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연간 5만불이내 증빙미제출 지급

□ (건의사항) 다음의 건의사항을 감안하여 해외송금 한도 확대 및 외국환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취급근거를 마련토록 조치

(1) (해외송금 한도를 확대) 현재 “동일인당 연간 3만불(건당 미화 2천불이하 지급 포함)”에서 “동일인당 연간 5만불(건당 미화 2천불이하 지급 제외)”로 변경

(2)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중장기 농축협 외국환 사업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하단에 “외국환” 목을 추가하여 “외국환(외화예금, 외화대출 등)”조항 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지행령 제14조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

판단 이유

□ 외국환거래규정상 한도확대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할 사항이나 참고로 현재 농협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농협조합의 외국환지급한도는 동일인당 연간 미화 5만불이내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의3 제3항)

□ 농축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외국환 사업확대 건의와 관련하여 이는 조합의 외국환업무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개선 논의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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