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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임업 종사자가 적고 조합원 가입조건이 신협?새마을 금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 조합원 양적 증가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준조합원 중 영업구역(시 군단위) 내에 거소나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비회원으로 분류하고 대출금에 대한 가중치가 가산됨에 따라 상호금융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예대비율 한도 초과 시 신규대출 중단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 비회원에 대한 가중치 20% 가산
□(건의내용) - 첫째, 조합여건별 예대율 차등규제 시군구단위 구역 외 준조합원 대출에 대한 20% 가중치를 자산규모등의 기준으로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조합여건에 맞는 규제로 차등완화를 건의함 - 둘째, 조합 영업구역확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업환경 개선을 현재 규정인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소유자 및 입업인에서 당해구역 인근 시·군·구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소유자 및 입업인까지조합원 자격요건 확대요청
판단 이유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금융업권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인대출한도 등 관련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건의하신 제안이 수용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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