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05 비조치의견

청약통장 신규가입 제2금융권 확대 건의

중소금융과 · 2023-05-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농촌지역 고객 편의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신규 가입 제2금융권 확대

□ (건의내용)

- 농촌지역 고객분들이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신규가입에 대해 문의하면 지역농협은 가입이 안되고, 제1금융권에서 가입할

것을 말씀드리면 교통편, 주차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제2금융권인 농협을 약소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아 고객 유치에 어려움 발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제56조 제3항의 내용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개정해야 함

- 당초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은행법상 은행을 대상으로 취급은행을 지정

판단 이유

□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대국민 상품을 취급함으로 ①경영·재무적 안정성(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대주주의 재무상태 및 사회적신용 등)과 ②영업능력(전산체계, 인력), 및 ③고객 접근성(일정 수 이상의 영업시설)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토부는 청약저축 수탁기관을 제안서 평가 등 거쳐 위수탁계약을 최근 체결(23.3.29~28.3.31)하여 운영중인 점을 감안할 때

ㅇ 현 시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확대는 어려우며, 필요시 차기 수탁기관 선정 시기가 도래할 때 검토

* 청약저축 수탁기관: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신한, 부산, 대구, 경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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