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07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성실상환시 상향분류 (담보대출)

금융위원회 · 2023-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자산건전성 성실상환 시 상향분류 (담보대출) 필요 - 채무조정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음.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6항) -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여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고, 채무불이행 등록정보가 없는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

(건의내용) - 채무조정 제도의 의의는 채무자에게는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금융회사 등이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적극 협력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 - 이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대출도 성실상환시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함

판단 이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외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건전성 분류를 재조정하는 건의와 관련하여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정책입안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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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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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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