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07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성실상환시 상향분류 (담보대출)
중소금융과 · 2023-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자산건전성 성실상환 시 상향분류 (담보대출) 필요
- 채무조정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음.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6항)
-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여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고,
채무불이행 등록정보가 없는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
ㅇ (건의내용)
- 채무조정 제도의 의의는 채무자에게는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금융회사 등이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적극 협력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
- 이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대출도 성실상환시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함
판단 이유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외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건전성 분류를 재조정하는 건의와 관련하여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정책입안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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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