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08 비조치의견

채권보전에 이상이 없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함) 발생 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완화 요청

중소금융과 · 2023-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 1순위 근저당권 이후 임시적. 압박적 성격의 가압류.가처분. 압류 발생시 채권 회수에 영향이 없는 대출금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완화 요청함

ㅇ(건의내용)

- 현재 부동산담보대출 대부분을 1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취급하고 있고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취급비율을 우량하게 취급한 대출 및 정상적으로 원리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등 채권보전에 무리가 없는 건도 임시적. 압박적 성격의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발생 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결산에 상당한 지 장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해당 채 무자의 대출금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압류 또는 압류에 한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는 기준을 마 련하여[예)청구금액의 합계액 상향, 1순위 근저당,가압류,가처분,압류의 총 합계금액이 LTV 50%이내 시 정상분류, 2년이상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거 래하는 경우 정상분류 등]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완화를 요청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1>

판단 이유

□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관리를 위해 건의하신 대손충당금 적립률 완화 제안은 수용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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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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