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14 비조치의견

단위조합 상환준비금의 신협중앙회 의무 예치비율 상향

중소금융과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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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22.12월말부터 상환준비금의 신협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50% 이상 → 80% 이상으로 상향조정예정

○ ‘24.12월말부터 상호금융업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시행령 §20조의2)

※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 수익성 훼손에 따른 조합경영 악화

※ 2022.10월 기준 신협신협중앙회 상환준비금 이율 1.52%,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율 4.55%(1년 정기예금기준)

※ 광안신협(2022.9월말 기준 예수부채 1조) 2023.1월초 신협중앙회 상환준비금에 300억원 추가납부 시 연간 9억원 정도 손익감소

□ (건의내용)

○ 상호금융업 유동성비율 규제도 상향조정하였으므로 신협신협중앙회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현행 유지

○ 신협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상환준비금으로 인정 : 신협법령 개정

□ 관련법령 : 신협법 시행령 §17

판단 이유

□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등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등을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건의하신 제안이 수용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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