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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22.12월말부터 상환준비금의 신협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50% 이상 → 80% 이상으로 상향조정예정
○‘24.12월말부터 상호금융업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시행령 §20조의2) ※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수익성 훼손에 따른 조합경영 악화 ※ 2022.10월 기준 신협신협중앙회 상환준비금 이율 1.52%,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율 4.55%(1년 정기예금기준) ※ 광안신협(2022.9월말 기준 예수부채 1조) 2023.1월초 신협중앙회 상환준비금에 300억원 추가납부 시 연간 9억원 정도 손익감소
○상호금융업 유동성비율 규제도 상향조정하였으므로 신협신협중앙회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현행 유지
○신협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상환준비금으로 인정 : 신협법령 개정
판단 이유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등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등을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건의하신 제안이 수용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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