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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상호금융업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개선
중소금융과 · 2023-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상호금융업 공동대출 부동산·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 공동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공동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 상호금융업 부동산·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 (이중규제) 신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대출에 대해서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대출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공동대출에 대해서도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제한은 이중규제
□ (건의내용)
○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기준 및 공동대출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기준 전면 폐지
○ 또한, 전체 대출 업종별 한도관리에서도 부동산업,건설업을 합산관리하고 일정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한도비율 상향 요청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대출 등에 대해 대출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 초과 제한
□ 관련법령 : 신협법시행령 §20조의2,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6조8
판단 이유
□ 대출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동대출 등 관련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건의하신 제안이 수용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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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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