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16 비조치의견

상호금융업권 거액여신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23-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현재 신협에 대하여도 타 금융회사와 유사한 거액여신을 규제 중 (최대 자기자본5배, 총자산의 25%) * 상호금융은 거액여신 한도를 설정할 때 규모가 작은 조합을 감안, 총자산기준을 병행설정

(자기자본 차이) 상호금융 평균자기자본 규모의 영세성 및 단기적·대량적 자기자본 조성이 어려운 상호금융의 특성을 고려한 총자산 기준을 보충하 여 완화할 필요성 있음 * 저축은행은 증자 및 신종자본증권 등 다양, 상호금융은 출자금에 한정

(이중규제) 상호금융은 동일인대출한도 규모가 작아 대출시장에서 경쟁열위에 있음에도, 추가로 거액여신한도 규제 도입 시 대출 경쟁력 약화

건의내용

거액여신 규제 폐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 또는 자산총액의 1천분의 7.5 중 큰 금액

관련법령 : 신협법 §42

판단 이유

대출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해 동일인대출한도 등 관련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건의하신 제안이 수용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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