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17 비조치의견

동전교환기 비치 점포 조회 기능 추가 및 동전교환 업무시간 확대요청

은행제도팀 · 2023-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최근 은행에서 동전교환업무를 대폭 축소하여 고객들이 동전교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동전교환기가 없는 점포도 많고, 동전교환기가 있더라도 해당 기기를 고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음 ,업무시간 제한 있음, 주로 오전)

- 은행이 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이긴 하지만, 은행이 아니면 고객들은 동전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동전교환업무확대가 필요함

ㅇ (건의내용)

- 동전교환기 비치 점포 조회 기능 추가 : 은행 홈페이지에서 해당 점포조회가 되지 않아 인근 점포에 전화로 문의하는 불편함이 있음

각 은행 홈페이지에 동전교환기가 비치된 점포/동전교환 업무 가능한 점포 및 가능 시간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동전교환 업무시간 확대 : 동전교환기가 비치된 점포이더라도 가능시간이 제한되어 있음 (특정 요일이나 이른 오전시간에만 가능)

동전교환을 위해 고객들이 가능한 점포를 찾아 해당 시간에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업무시간 확대가 필요함

판단 이유

1. 건의에 감사 드립니다.

2. 개별 은행은 동전 교환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점 창구운영 효율화를 위해 영업점별 특성에 따라 동전 교환 가능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전 자동 교환기, ATM 등 금융거래 기기의 설치 및 세부적인 운영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은행이 업무처리절차, 고객수요 및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 점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미국 일본 홍콩은 동전교환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미국 뉴욕은행은 동전 1롤당 2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일본 미쓰이 스미트모은행은 동전개수에 따라 무료~315엔의 수수료를 부과)

4.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향후 우리원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은행의 금융서비스가 보다 금융소비자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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