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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보험사의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려면 매달 설계사에게 요청하거나 고객센터를 이용하는등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어놓거나 아예 보험료 결제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등 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어 불편함이 발생함
ㅇ(건의내용) -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카드로 결제 가능한 생보사의 경우 매월 수기로 결제해야 하거나 팩스로 카드 납입신청서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질 수 있도록 요청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는 현행법상 강제화 되어있지 않은 만큼, 신용카드 결제 허용 여부 등은 보험회사가 가맹점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오고 있음
□다만, 우리원은 소비자가 카드납 허용여부를 인지하고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의 카드납 가능 보험상품 및 이용 가능 카드 등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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