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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및 절차 간소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보험사의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려면 매달 설계사에게 요청하거나 고객센터를 이용하는등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어놓거나 아예 보험료 결제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등 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어 불편함이 발생함

(건의내용) -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카드로 결제 가능한 생보사의 경우 매월 수기로 결제해야 하거나 팩스로 카드 납입신청서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질 수 있도록 요청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는 현행법상 강제화 되어있지 않은 만큼, 신용카드 결제 허용 여부 등은 보험회사가 가맹점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오고 있음

다만, 우리원은 소비자가 카드납 허용여부를 인지하고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의 카드납 가능 보험상품 및 이용 가능 카드 등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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