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18 비조치의견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및 절차 간소화 요청

보험제도팀 · 2023-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보험사의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려면 매달 설계사에게 요청하거나 고객센터를

이용하는등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어놓거나 아예 보험료 결제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등 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어 불편함이 발생함

ㅇ (건의내용)

-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카드로 결제 가능한 생보사의 경우 매월 수기로 결제해야 하거나 팩스로 카드 납입신청서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질 수 있도록 요청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는 현행법상 강제화 되어있지 않은 만큼, 신용카드 결제 허용 여부 등은 보험회사가 가맹점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오고 있음

□ 다만, 우리원은 소비자가 카드납 허용여부를 인지하고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의 카드납 가능 보험상품 및 이용 가능 카드 등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