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19 비조치의견

공동대출로 기성고 대출 취급

금융위원회 · 2023-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조합에서 기성고 대출 취급 시 세대 규모가 축소되는 등 기존처럼 취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

(건의내용) - 조합에서 기성고 대출을 공동대출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취할 수 있는 조건 (예시 : 연체율 2% 이하,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등) 을 정하여 3개 이내의 조합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규준 신설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8조

판단 이유

현행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 제8호는 부동산 개발관련대출*을 정의하고 있으며,

* 부동산 개발을 위한 PF대출, 토지매입자금대출, 기성고 대출 등

동 규준 제8조는 부동산개발관련 대출을 공동대출로 취급할 수 없으나,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원리금 회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회장이 정한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PF 사업장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공동대출 취급 범위의 확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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