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 신규 20영업일 제한 내용의 고지, 알림 강화
금융사기대응1팀 · 2023-05-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계좌개설 제한은 현재 영업일 기준 20일 이상 지나야 가능하도록 제어 중임. 금융취약계층 안전을 위함이기는 하지만 불편하고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당황스러운 제도임. 따라서 소비자에게 더 정확히 알리고, 대체 방법을 알려주는 제도 내용의 고지, 알림을 체계적으로 금융사 통일 방식으로 강화하였으면 함.
□ (건의사항)
ㅇ 통장 개설을 할 때 필수 고지사항으로 ‘20일 이내 추가 신규 통장(계좌) 개설이 불가능함’을 개설 전·후 두 번에 걸쳐 고지, 안내하고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함.
ㅇ 영업일 기준으로 인해 날짜 계산에 있어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많은 바, 본인의 통장 개설 후 다음 가능한 날짜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표시, 고지, 안내하여 주었으면 함. 가능한 날짜를 본인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주기와 제한이 풀리는 날(혹은 전날)에 알림 해주기를 제공하면 좋겠음.
ㅇ 금융거래목적확인서가 있어 불편함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은행마다 서류 양식과 제출 서류 종류, 제출 방식이 다르며 편의성 측면에서도 편차가 있음. 이를 통합, 통일, 일원화하여 파일(서류 사진) 첨부 기능 도입, 창구 직원 응대 정확성 향상 및 증빙서류 양식 통일을 제안함. 전 은행, 증권사의 첨부(증빙)할 서류 양식과 종류는 한 가지로 통일하여 추가/보완 제출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음.
판단 이유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각 금융회사에서 필요시 자체적으로 안내 서비스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특성 및 영업 방식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증빙서류 통일·간소화는 서류 위조를 통한 대포통장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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