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주민등록법
조문 본문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2016.5.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개정 2022.1.11>
④ 삭제 <2016.5.29>
⑤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21.7.20>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4.1, 2021.7.20, 2023.12.26>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12.26>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1.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21.7.20, 2023.12.26>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21.7.20,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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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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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예규
↳ 예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인용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려는 자
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인용
주민등록법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②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인용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인용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2. 「주"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삭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증명서의 발급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4.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5. 「출입"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1. 법인의 임원과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2. 정관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
인용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2. 「주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료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13. 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14.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
14의2. 법"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의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
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료제공의 협조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②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④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①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
인용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4 자료제출의 요청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
인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등
"이 경우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는 사람은 해당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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