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의료수급권자 할인해석 명확화 관련
금융위원회 · 2023-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가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를 할인*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에 비해 실손의료보험 보상혜택이 낮아 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동 제도 마련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요양급여비용 면제 등 기초수급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지원을 받는 점*을 들어
의료수급권자 할인적용 요청
* ‘차상위계층’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上 건강보험 상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임
ㅇ 하지만, '차상위 계층'이 실손의료보험 사업방법서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볼 수 없어 이로 인한 민원* 발생
* 회사별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료 할인적용 차이에 따른 민원
□ (건의사항) ‘차상위계층’도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부담이 적어 실손의료보험 보상혜택이 낮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명확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실손의료보험 제4조 제10항
판단 이유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할인은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 계층까지 보험료 할인을 적용토록 강제하기는 곤란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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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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