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35
비조치의견
금융 취약계층 표현 사용 지양 및 대체 표현 선정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금융당국 및 다수의 금융회사에서 65세 이상 금융소비자, 장애인 금융소비자 등을 ‘금융 취약계층’이라 일컫고 있음
□ (건의내용)
- 현재의 ‘금융 취약계층’ 표현은 전체 65세 이상의 금융소비자 집단, 전체 장애인 금융소비자 집단 등을 한 계층으로 묶어 금융에 취약한 것으로 일 반화하는 문제와 금융회사 등이 ‘취약’이라는 부정적 표현으로 금융소비자를 지칭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판단 이유
ㅇ '취약'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금융소비자를 지칭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음.
다만 '취약'이라는 용어가 법령에서도 사용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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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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