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36
비조치의견
고령층을 위한 대리 인출 신탁상품 판매 제안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고령의 부모님께서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계실 때 거동이 힘드신 부모님을 직접 은행에 모시고 가지 않고 부모를
대신해 금융업무를 보기 힘듬
- 특히 연세가 많고 치매가 있으실 경우 휴대폰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휴대폰이 없어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비대면으로 금융업무를
못하는 경우 발생
□ (건의내용)
- 고령층을 위한 대리 인출 가능한 신탁 상품 판매를 제안
(예시)
미쓰비씨UFJ신탁은행에 ‘대리 인출이 가능한 신탁’상품이 판매 중
대리인이 계약자 자산에 대한 인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령층 계약자는
체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져도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돈을 사용할 수 있음
판단 이유
ㅇ 고령층을 위한 금융업무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성년후견인제도 및 후견신탁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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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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