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36 비조치의견

고령층을 위한 대리 인출 신탁상품 판매 제안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고령의 부모님께서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계실 때 거동이 힘드신 부모님을 직접 은행에 모시고 가지 않고 부모를

대신해 금융업무를 보기 힘듬

- 특히 연세가 많고 치매가 있으실 경우 휴대폰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휴대폰이 없어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비대면으로 금융업무를

못하는 경우 발생

□ (건의내용)

- 고령층을 위한 대리 인출 가능한 신탁 상품 판매를 제안

(예시)

미쓰비씨UFJ신탁은행에 ‘대리 인출이 가능한 신탁’상품이 판매 중

대리인이 계약자 자산에 대한 인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령층 계약자는

체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져도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돈을 사용할 수 있음

판단 이유

ㅇ 고령층을 위한 금융업무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성년후견인제도 및 후견신탁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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