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37 비조치의견

공동대출 담보인정비율 상향 요청

상시감시팀 · 2023-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공동대출 담보취득 시 타 대출과는 달리 담보인정비율 상향 불가

□ (건의내용)

- 공동대출 담보인정비율의 경우 타 규정과 달리 일률적으로 담보인정비율 상향이 불가한 바,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충족 및 상환조건 강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주의 경우 제한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조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10조 제2항

판단 이유

□ 공동대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공동대출은 경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업시설 및 토지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부실 발생시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 전국 평균(‘21.12월~’22.11월) : 상가 68.2%, 토지(대지,임야,전답) 73.5% / 전체 77.2%

ㅇ 향후 부동산경기 둔화 등 담보가치 하락 위험이 우려되므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금지 규정(모범규준) 완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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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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