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신협 금융상품 6대판매원칙 예외적용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우리조합이 다루는 신용상품은 예·적금·보증보험대출이며 조합원대상은 국방부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보증보험대출의 경우 보증보험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여 본인이 전자서명을 하는 시스템으로 대출을 실행함. 즉, 대출성격 및 비용부담의 내용을 본인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6대판매원칙을 준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출신청방식을 재정비함
①대출희망 조합원의 대출사전신청서(고객정보파악확인서포함) 서면 자필작성본 조합으로 발송
②금소법에 따른 적합성 확인정보 안내 문자 전송
③대출승인 시 대출약정서 자필작성본 조합으로 발송/대출반려 시 반려사유 보안메일로 발송
□ (건의내용)
① 우리 조합에서 징구하는 ‘대출사전신청서양식’과 ‘고객정보파악확인서(적합성적정성원칙등 판단용)’에 내용이 중복되어 조합원의 번거로움을 야기함
② 적합성 확인정보 안내문자 발송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음
③ 본래 대출반려 시에 조합원에게 반려사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 후 조합원의 수령 증빙자료까지 남기는 것은 실무자가 3명에 불과한 우리 조합에게 부담이 큼
뿐만 아니라 광고규제의 실무내용을 준수하기 위하여 예금금리 및 대출상품의 내용을 광고심의지침에 따라 면밀하게 점검 및 수정해야 하는데, 국방신협처럼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합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금소법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신협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금소법을 적용하기보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직장신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사항을 두는 등 완화된 적용이 필요함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21.3.25.)으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 소비자 권익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에만 금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금소법상 소비자보호규제를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현행) 신협 → (개선) 모든 상호금융업권(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 문의해주신 소규모로 운영되는 직장신협의 경우, 적합성·적정성원칙 결과 통보 및 내부 광고심의 절차의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ㅇ 금소법의 제정 취지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조합의 이용자라고 해서 소비자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다른 대규모 조합 등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지 신협의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판매원칙에 예외사항을 두기 힘들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2]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조합에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보호 담당임원 선임의무를 면제하여 소규모 조합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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