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43 비조치의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 은행대출금리 우대 등의 홍보 강화

금융위원회 · 2023-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토교통부가 2017년 8월말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시스템을 전면시행하며 시중 7개 은행(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과 협약을 맺어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인(임차인)에게는 대출금리우대(0.2~0.3 포인트 할인) 및 전자 등기 신청시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법무대행 보수비용 30%를 할인해주고 있음

ㅇ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협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온라인상 전자 방식의 계약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안전하며, 불법 중개행위 차단 및 계약서가 5년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증명돼 확인 가능

ㅇ 또한,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되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수수료도 면제됨

ㅇ 매매의 경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돼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 기능이 있으나 홍보등이 부족하여 본 제도의 효율성을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이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건의사항) 은행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대출금리 우대 적극적 홍보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점검반 대응) 금융위에 검토요청(은행연합회 협조)

판단 이유

해당 건의과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 전달 완료.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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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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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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