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전자서명의 제한적 허용
금융위원회 · 2023-01-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법(§428조의2)에 의해 보증의 방식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
*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거래기본법(§4②) 일부개정으로 기관보증등의 전자보증 효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연대보증 전자서명에 대한 효력
허용은 배제됨
ㅇ 따라서, 연대보증을 서면에 의한 대면방식으로만 진행함에 따라 고객 불편 초래 및 사회적 기회비용 가중*
* 신속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의 지연, 종이 문서의 작성, 보관, 유지비용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
ㅇ 현재 연대보증인 제도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와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자로 한정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
* 금융위 보도자료(2013.04.26)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및 금융감독원 공문(보험건전-00045,2013.05,31)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 요청”
**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계약자의 경우 연대보증인 입보 폐지, 법인계약자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대주주, 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4촌 이내의 혈족 지분합산 30%이상 주주 등으로 제한적으로 운용
□ (건의사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보증인이 보증대상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전자문서의
경우 효력을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
ㅇ 세부사항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운용할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법 제428조의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2항
판단 이유
건의해 주신 내용은 법무부 소관 사항으로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636) 검토의견>
□ 주채무자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자의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계약체결의 편의가 제고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민법은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증의사의 서면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합니다)은 기관보증의 경우 서면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계약을 전문적으로 체결하는 기관에 의한 전자적 방식(전자문서)의 보증은 신중한 보증계약 체결 도모라는 당초 민법개정 취지의 측면에서 보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한편 금융권에서의 연대보증인 금지제도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최대주주,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 등과 같이 주채무자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자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됩니다.
□ 그런데 주채무자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보증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단순보증과는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체결시 충분한 숙려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의해주신 전자문서법 개정은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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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