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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장애인의 이동권을 둘러싼 시위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며, 금융정보 접근성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가 의문이 들게 됨.
ㅇ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상 어려움을 보도한 기사 [현장] 늘어나는 금융권 비대면·무인 점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을까 AI·스마트 기기는 시각장애인 사용 어려워, 증권사는 앱보다 ARS가 더 수월…"접근성 높일 국가적 지원 필요" -비즈한국, 2022.07.22 시각장애인 통장개설시 보호자 동행요청 차별 인권위, 해당 은행장에 인적서비스 등 편의제공 권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실태 점검·관리 강화도 주문 통장 개설 시 시각장애인은 혼자 서류를 작성할 수 없어 보호자 등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 은행의 요청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에이블뉴스, 2020-09-10 14:11:23
ㅇ2013년 국민은행에서 점자통장 서비스를 시행했던 기사 단 1 사례만이 검색됨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시각장애인들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이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콜센터를 통해 잔액확인이나 계좌송금 등과 같이 업무도 스스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해 통장에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및 콜센터 전화번호를 점자로 표기해주는 서비스다 -아시아투데이, 2013.
ㅇ시각 장애인의 경우 비대면거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통장, 보안카드와 같은 금융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도구들을 사용할 때도 거래 은행인지, 계좌 번호, 예금주와 같은 필수 정보의 식별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함
ㅇ개별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기에는 수익성이 맞지 않고 강제하기에는 각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만,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 부분은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할 것.
ㅇ과거 특정 금융기관에서 점자통장을 시행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기관, 가입상품의 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기간 등의 필수 정보가 기재되는 표지부의 점자 정보제공을 점자로 제공하는 금융당국의 지원 정책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판단 이유
은행 이용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정보접근성을 제고 하고자 은행업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응대 매뉴얼」 마련중으로, 향후 주요 문서(상품설명서·약관 등)와 통장·카드에 대한 점자 표기 및 번역서비스가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도 일부 은행은 주요 문서 및 통장·보안카드·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점자 표기 및 점자번역서비스를 제공중 (주요 문서의 경우 음성보조수단도 제공)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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