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통장 지원 건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장애인의 이동권을 둘러싼 시위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며, 금융정보 접근성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확보되고 있는가 의문이 들게 됨.
ㅇ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상 어려움을 보도한 기사
[현장] 늘어나는 금융권 비대면·무인 점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을까
AI·스마트 기기는 시각장애인 사용 어려워, 증권사는 앱보다 ARS가 더 수월…"접근성 높일 국가적 지원 필요" -비즈한국, 2022.07.22
시각장애인 통장개설시 보호자 동행요청 차별
인권위, 해당 은행장에 인적서비스 등 편의제공 권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실태 점검·관리 강화도 주문
통장 개설 시 시각장애인은 혼자 서류를 작성할 수 없어 보호자 등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 은행의 요청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에이블뉴스, 2020-09-10 14:11:23
ㅇ 2013년 국민은행에서 점자통장 서비스를 시행했던 기사 단 1 사례만이 검색됨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시각장애인들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이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콜센터를 통해 잔액확인이나 계좌송금 등과 같이 업무도 스스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해 통장에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및 콜센터 전화번호를 점자로 표기해주는 서비스다
-아시아투데이, 2013. 11. 25
□ (건의사항)
ㅇ 시각 장애인의 경우 비대면거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통장, 보안카드와 같은 금융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도구들을 사용할 때도 거래 은행인지, 계좌 번호, 예금주와 같은 필수 정보의 식별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함
ㅇ 개별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기에는 수익성이 맞지 않고 강제하기에는 각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만,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 부분은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할 것.
ㅇ 과거 특정 금융기관에서 점자통장을 시행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기관, 가입상품의 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기간 등의 필수 정보가 기재되는 표지부의 점자 정보제공을 점자로 제공하는 금융당국의 지원 정책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판단 이유
은행 이용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정보접근성을 제고 하고자 은행업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응대 매뉴얼」 마련중으로, 향후 주요 문서(상품설명서·약관 등)와 통장·카드에 대한 점자 표기 및 번역서비스가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도 일부 은행은 주요 문서 및 통장·보안카드·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점자 표기 및 점자번역서비스를 제공중 (주요 문서의 경우 음성보조수단도 제공)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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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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