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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대면 랩 계약시 영상통화로 주요 상품내용을 설명하되 일부내용은 음성파일 등의 보조매체를 활용해 설명토록할 필요
ㅇ금융소비자보호법(제19조)는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 자본시장법 등은 영상통화를 이용한 투자일임계약 설명의무 이행을 허용
ㅇ‘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설명 방식’에 있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데 구두설명보다 동영상, AI 등의 활용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 하도록 하고 있고, - 범용성이 있는 정보(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 소비자보호 제도 일반 사항)는 동영상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
□(건의사항) 비대면 랩 계약시 일부내용은 음성파일 등의 보조매체를 활용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해석 요청
ㅇ영상통화를 이용한 비대면랩 계약 시 직원이 영상통화로 주요 상품내용을 설명하고, 영상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일부내용은 음성파일 등의 보조매체를 활용*한 설명을 도입코자 함 * 음성파일 등의 보조매체 활용 내용 예시 : 고객 권익 보호사항(위법계약해지 안내, 자료열람요구 안내, 민원사항 안내), 기타 유의사항 등 공통 고지사항 - 직원과 고객의 영상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고객 권익보호 사항 등 일반적인 상품판매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녹취자료를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 청취도중 언제든 고객의 질의 등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고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 고객이 영상녹화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내용을 포함 한 자료를 언제든 제공을 할 수 있어 - 보조매체 활용(방법)에 대한 민원의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는 등 내부적으로는 본 건에 대한 업무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판단 이유
ㅁ’21년 마련한「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상품에 공통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제도 일반* 및 표준화하여 제시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정보는 동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보조매체 활용 등 구체적인 설명방식 및 설명정도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 가능함
*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
다만, 금융회사가 마련한 자체기준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임직원 및 대리·중개업자가 동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임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래의 방식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 후 진행 ⓑ 소비자가 설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청취 도중 언제든지 소비자의 질의에 답변이 가능 ⓒ 소비자가 임의대로 설명을 생략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 ⓓ 소비자가 영상녹화 자료 열람을 요청시 언제든지 제공 ⓔ 음성파일, 동영상 등은 보조매체로만 활용하고, 소비자보호 제도 일반 및 범용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사용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계약체결 및 통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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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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