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랩 계약시 보조매체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 허용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랩 계약시 영상통화로 주요 상품내용을 설명하되 일부내용은 음성파일 등의 보조매체를 활용해 설명토록할 필요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제19조)는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 자본시장법 등은 영상통화를 이용한 투자일임계약 설명의무 이행을 허용
ㅇ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설명 방식’에 있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데 구두설명보다 동영상, AI 등의 활용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 하도록 하고 있고,
- 범용성이 있는 정보(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 소비자보호 제도 일반 사항)는 동영상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
□ (건의사항) 비대면 랩 계약시 일부내용은 음성파일 등의 보조매체를 활용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해석 요청
ㅇ 영상통화를 이용한 비대면랩 계약 시 직원이 영상통화로 주요 상품내용을 설명하고, 영상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일부내용은 음성파일 등의
보조매체를 활용*한 설명을 도입코자 함
* 음성파일 등의 보조매체 활용 내용 예시 : 고객 권익 보호사항(위법계약해지 안내, 자료열람요구 안내, 민원사항 안내), 기타 유의사항 등
공통 고지사항
- 직원과 고객의 영상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고객 권익보호 사항 등 일반적인 상품판매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녹취자료를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 청취도중 언제든 고객의 질의 등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고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 고객이 영상녹화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내용을 포함 한 자료를 언제든 제공을 할 수 있어
- 보조매체 활용(방법)에 대한 민원의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는 등 내부적으로는 본 건에 대한 업무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판단 이유
ㅁ’21년 마련한「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상품에 공통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제도 일반* 및 표준화하여 제시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정보는 동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보조매체 활용 등 구체적인 설명방식 및 설명정도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 가능함
*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행사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
다만, 금융회사가 마련한 자체기준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임직원 및 대리·중개업자가 동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임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래의 방식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 후 진행
ⓑ 소비자가 설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청취 도중 언제든지 소비자의 질의에 답변이 가능
ⓒ 소비자가 임의대로 설명을 생략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
ⓓ 소비자가 영상녹화 자료 열람을 요청시 언제든지 제공
ⓔ 음성파일, 동영상 등은 보조매체로만 활용하고, 소비자보호 제도 일반 및 범용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사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계약체결 및 통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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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