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48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폰2폰 대면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PG사)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보유한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 여신전문금융업법 §19 ⑤

ㅇ 당사의 명의를 대여한 개인고객이 별도의 매장과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스마트폰 APP(폰2폰 결제서비스)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면거래 가능

ㅇ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소액과외, 중고거래 등 개인간 소액직거래에 있어 ‘폰2폰 결제서비스’의 활용도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 조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요구되는 거래규모,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폰2폰 결제서비스’의 핵심 관계사인 신용카드사의 서비스 참여가 위축되는 상황

- 일부 카드사(ex, 현대카드)는 개인고객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의 리스크*를 우려하여 관련 서비스의 도입을 불허

* PG사나 개인고객이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과태료(가산세 등) 처분을 받게 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의 다른 업무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

---------------------------------------------------------------------------------------------------

참고1) 당사의 국세청 부가세 담당상담원 문의(’17.3.22 통화) 결과

◈ 국세법에 규정되지는 아니하나, 주기적 판매행위로 반기 600만원, 年 1,200만원 가량의 거래매출이 발생할 경우

사업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강제할 수는 있음

- 다만, 일정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어, 개인의 주기적 판매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 (건의사항) 당사의 폰2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고객의 거래가 개인간 소액결제로 사업자등록을 생략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매출액 한도, 거래방식, 거래주기) 요청

◈ 현행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무의 판단기준은 계속?반복적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됨에 따라 업계의 혼란과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

-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과거 부가세법 시행규칙 §26의2(’08.4.22 현재 삭제됨)을 사업자등록을 위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 일부 PG사는 부가세 납부면제 한도인 연 매출액 2,400만원을 비사업자의 대면거래 한도로 제시(초과시 거래제한)

※ (관련 법규 및 지도) 부가세법 §2, §8, 부가세법 시행령 §11

판단 이유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 답변 내용입니다.>

ㅇ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자이며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합니다.

ㅇ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행정상 납세자 및 세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등의 인적사항과 사업의 개시일 그 밖의 과세자료를 입수하는 데 적절한 사실내용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 및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이에 따라 일반적인 개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간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