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47 비조치의견

핀테크업체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급허용

금융위원회 · 2023-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직접 대면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거나

금융실명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직접 대면방식의 실지확인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부하여야 함 - 다만,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시 비대면 방식에 의한 실명확인절차가 마련되었으며 비대면 실명거래방식은 점차 확산 추세

핀테크업체는 회원가입 등의 과정에서 비대면실명확인절차를 도입하더라도 금융실명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으려 하는 핀테크 업체의 고객은 “직접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13의2 ② ⇒ 이로 인해 핀테크업체의 고객은 항상 타 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이 존재하며 - 생체인증 등 새로운 인증기술을 공인인증서에 접목하려 해도 타 기관의 공인인증절차에 종속되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움

(건의사항) 핀테크업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같이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에 따른 공인인증서 발부가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

전자서명법상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핀테크업체에 대해서는 비대면방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부를 허용하도록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판단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신내용입니다.>

위 건의과제는 `17년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당시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인증서 발급 시 비대면 실명확 인이 가능토록 요청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0년 12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 이후, 현재 토스(비 바리퍼블리카)는 전자서명인증서를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미래창조과학부>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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