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급허용
금융위원회 · 2023-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직접 대면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거나
ㅇ 금융실명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직접 대면방식의 실지확인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부하여야 함
- 다만,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시 비대면 방식에 의한 실명확인절차가 마련되었으며 비대면 실명거래방식은 점차 확산 추세
ㅇ 핀테크업체는 회원가입 등의 과정에서 비대면실명확인절차를 도입하더라도 금융실명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으려 하는 핀테크 업체의 고객은 “직접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13의2 ②
⇒ 이로 인해 핀테크업체의 고객은 항상 타 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이 존재하며
- 생체인증 등 새로운 인증기술을 공인인증서에 접목하려 해도 타 기관의 공인인증절차에 종속되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움
□ (건의사항) 핀테크업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같이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에 따른 공인인증서 발부가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
ㅇ 전자서명법상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핀테크업체에 대해서는 비대면방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부를 허용하도록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판단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신내용입니다.>
위 건의과제는 `17년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당시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인증서 발급 시 비대면 실명확
인이 가능토록 요청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0년 12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 이후, 현재 토스(비
바리퍼블리카)는 전자서명인증서를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미래창조과학부>전자문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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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